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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뒷돈' 장화식 "석방되면 4억 더 지급" 합의

자녀유학·주식투자에 사용…"해고기간 임금 보상 명목" 해명

'론스타 뒷돈' 장화식 "석방되면 4억 더 지급" 합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유회원(65)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집행유예 석방을 조건으로 거액의 '성공보수'를 또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5일 유 대표에게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문제삼지 않고 형사재판 중이던 유 대표의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유 대표에게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시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때다.

유 대표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돼 당시 파기환송심 중이었다.

장씨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나 유 대표의 재판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장씨가 탄원서를 미끼로 유 대표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 대표가 같은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판결이 확정돼 뒷돈을 추가로 주고받지는 않았다.

8억원은 유 대표의 아들이 장씨 계좌를 통해 한번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그해 7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수감 중이었다. 장씨는 이 돈을 자녀 유학비용이나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고 1심 선고 때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박감을 느낀 유 대표가 장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을 잇따라 체포하고 뒷거래에 관여한 주변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 대표는 이틀간 조사를 받고 전날 밤 석방됐다. 그는 "탄원서 등에 대한 청탁 명목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출신인 장씨는 2004년 해고됐다.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 "복직은 어렵지만 피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받고 해고된 이후 임금을 받았다"며 "합의 내용은 '개인'이 유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단체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론스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외환카드 해고자가 장씨밖에 없는데다 '성공보수'까지 약정한 점을 들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건너간 뒷돈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한 뒤 유 대표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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