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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법사위 상정…적용범위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심의합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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