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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전자투표 제도 도입 잇따라

신한금융지주와 NHN엔터테인먼트 등의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날 기준 모두 백47개 기업이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64개사, 비상장사 1개사 등입니다.

신한금융지주와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와 안랩 등의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자투표 제도는 상법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장을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결권 행사제도가 올해 1월1일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습니다.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에 위임장 용지를 올리면 주주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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