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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방해' 전교조 前위원장 집행유예 2년

재작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로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김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재작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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