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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방해' 전교조 前위원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오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선고기일을 다음 달 3일로 미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부추겼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이면서 전교조 위원장의 신분을 내세워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직접적인 폭력을 가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공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경찰이 법적인 근거 없이 무리하게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며 "당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음에도 과도하게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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