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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채왕' 뒷돈 받은 수사관 2명 구속영장

검찰 '사채왕' 뒷돈 받은 수사관 2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모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소재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사채왕 61살 최 모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2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진정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김씨에게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또 다른 수사관 김모씨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2008년 부천지청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다른 수사관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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