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정부가 정당하게 더 걷을 수 있는 세금까지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28일)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자청해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연기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심 끝에 결정했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논의 중단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문 장관은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 방식을 바꾸고 이른바 '무임승차'도 없애자는 겁니다.
유력했던 개선안대로라면, 추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 26만 명은 월평균 19만 5천 원을 더 내야 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2천만 원 넘는 소득이 있는 19만 명도 13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정부가 반발을 우려해 개선 논의를 중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현/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 : 연말정산 사태에서 드러났던 일부 고소득자들의 반발, 이런 부분을 핑계 삼아가지고 부과체계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내년엔 총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부과는 올해 안에 별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