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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치료받던 70대 17시간 묶여있다 사망

정신병원서 치료받던 70대 17시간 묶여있다 사망
한 정신병원이 입원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을 17시간 넘게 묶어놓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전 모(사망당시 72세)씨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A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진료 결과 혈압이 높다는 것 외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 후에도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장 최 모(37)씨는 전 씨가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인다며 입원 당일 오후 4시 55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격리·강박을 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시 40분 전 씨가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않고 낙상 위험이 있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간호사의 전화 보고를 받고는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7시간 50분 동안 또다시 격리·강박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강박 시간 동안 거의 의식이 없었던 전 씨는 11월 25일 상태가 나빠져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결국 숨졌습니다.

인권위는 원장 최 씨가 전 씨를 직접 관찰해 강박의 필요성과 지속시간을 판단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만 전해들어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헌법과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제한된 때에만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허용하며,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또 전 씨의 사망과 원장 최 씨의 격리·강박 지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다른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박 모(35)는 지난해 11월 25일 보호사 장 모(38)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15일 아침 배식을 하는 장 씨에게 밥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한 박 씨가 "저 XX 때문에 이 병원이 발전을 못 해"라고 욕설을 하자 장 씨가 식사하던 박 씨를 발로 차고 넘어뜨려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박 씨가 구타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환자들이 태연하게 식사를 한 점으로 미뤄 보호사의 환자 폭행이 일상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사 장 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정신병원장에게 폭행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같은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2011년 1천337건에서 2012년 1천805건, 2013년 2천172건, 2014년 2천77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체 정신병원 관련 진정 가운데 가혹·폭력에 관련된 경우가 14.3%로 입원 관련 진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내 폭행 방지 대책으로 ▲ 진정제기 없이도 가능한 방문조사 활성화 ▲ CCTV 보존기간 1개월 이상 의무화 등을 제시했으며, 격리·강박과 관련해서는 올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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