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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 무죄 주장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항소심서 무죄 주장
친구를 시켜 60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억여 원을 받고 일이 잘 안 풀려 협박을 받게 되자 살해를 결심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객관적 정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측은 재력가를 죽인 팽 모 씨가 돈을 뺏으려 범행을 시도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씨가 시켰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주요 쟁점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씨는 60대 재력가 송 모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해 3월 강서구에 있는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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