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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선택권 제한"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선택권 제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과 톨, 그란데, 벤티 등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를 따로 표기하지 않아서 소비자들은 톨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생각하고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숏 사이즈와 톨 사이즈의 가격은 5백 원 차이가 납니다.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규정에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나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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