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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국군포로 일가'…남측 가족에 국가배상 판결

지난 2006년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정인 판사는 국군포로 이강산 씨의 남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지난 2006년 이 씨의 북측 가족 3명이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면서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쪽에 살던 이 씨의 동생은 중국으로 건너가 가족들의 신병을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넘겼지만, 영사관 직원은 이들을 영사관이 아닌 근처 민박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중국 공안의 검문에 적발돼 북송됐고, 이 씨의 남측 가족들은 국가가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 판사는 "국군포로 가족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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