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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기승으로 축산업 허가대상 강화된다

구제역 기승으로 축산업 허가대상 강화된다
다음 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돼지농장 규모가 기존 1천 제곱미터 초과에서 5백 제곱미터 초과로 강화됩니다.

소 사육농장은 기존 6백 제곱미터 초과에서 3백 제곱미터 초과로, 닭 농장은 1천백 제곱미터 초과에서 9백50 제곱미터 초과로, 오리농장은 1천3백 제곱미터 초과에서 8백 제곱미터 초과로 각각 적용대상이 늘어납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고 환기·방충·소독·방역 시설과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갖춰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어기고 가축을 키우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 농가가 신규 허가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1년 안에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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