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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폭행' 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학대 지속적"

경찰이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부평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구속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 가해 보육교사 25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수가 많고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판사는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늘 오후 2시 반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상습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원생들을 때린 경위를 묻는 말에는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네 살배기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A씨는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65살 B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아동 학대를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A씨의 상습 학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사건이 알려지고서 다른 보육교사들을 불러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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