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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중지결정

법원, S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중지결정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중지하라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의 광고가 광고법상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내놓은 3밴드 LTE A 단말기가 판매용이 아닌 단순 체험용인데다 서비스가 일부 고객에 한정됐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가 내놓은 한 보고서에 자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대해 서비스하는 게 상용화일 수 없다"며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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