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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출산 이후도 적용

신생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출산 이후도 적용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출산 과정' 사고에서 '출산 이후' 사고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범위를 분만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의료사고를 뜻합니다.

현행 규정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나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분만 이후 사망 사고는 적용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분만 과정'이라는 문구를 '분만과정 또는 분만 이후 관련 이상 징후'로 수정해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신생아 뇌성마비와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심의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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