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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신고 없이 영업한 '우버' 고발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신고 없이 영업한 '우버' 고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가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우버 사업자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을 찾아 연결해주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버는 앞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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