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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뉴타운 비리'에 구의원 등 공무원도 연루

수도권 뉴타운 사업 관련 구의원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비리에 연루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가재울 3구역의 각종 사업 이권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공동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서울 서대문구의원 60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조합장 67살 최 모 씨 등 조합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6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3선 구의원으로 조합감사를 맡으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수도공사 수주 대가로 6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겨 조합임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의 뒷돈은 공무원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아현 3구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서대문구청장이었던 56살 현 모 씨가 뉴타운 사업구역을 확장해 주는 등 정비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뉴타운 사업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서도 성남시청 퇴직 공무원 49살 정 모 씨가 현직 재개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조합 관계자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뿌리 깊은 구조적 비리가 있다며 다른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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