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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개월 만에…' 몽골인 부인 상습폭행 40대 집유

'결혼 7개월 만에…' 몽골인 부인 상습폭행 40대 집유
몽골 국적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몽골 국적의 부인 B(27)씨의 머리와 뺨 등을 10여 차례에 걸쳐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글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고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3년 2월 몽골에서 A씨와 결혼한 B씨는 반복된 폭행으로 수차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을 상습적으로 때려 다발성 염좌와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한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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