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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환자들 병원비 줄어들 것"

* 대담 :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

▷ 한수진/사회자: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보건의료규제를 풀자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게 주된 논리인데요. 어제부터는 의협 회장이 단식농성까지 돌입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양쪽의 입장 다 듣고 싶었는데요. 의협 쪽에서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의협 회장이 단식농성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저희가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의사협회는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이고,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토론 같은 건 모두 다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언제든지 국민 앞에서 알려지고 국민 앞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공개적인 토론은 거부하고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의사협회 쪽에서는 계속 공개적인 토론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 기요틴이라고 해서 지난 해 12월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보건의료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거죠?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맞습니다.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중 하나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규제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의료기기들을, 환자를 볼 때 필요한 의료기기들부터 앞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의사 쪽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일단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한의사가 사용을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들은 허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은 엑스레이랑 초음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방 진료에도 엑스레이 수요가 많습니까?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엑스레이를 사용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환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소위 발목을 삔 염좌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425만 건이 발생을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계시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해왔나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지금까지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근처 양방 병의원에 보내서 사진을 찍고 다시 오시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분들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왔다갔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병원비도 이중으로 나가게 됐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의협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골절 같은 경우, 정형외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아주 신중하게 진단한다, 한의사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의사 분들이 잘못된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양방 의과대학 6년만 졸업을 하면 양의사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들 역시 한의과대학 6년 동안 양방의과대학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학점이라든지 커리큘럼의 영상 진단학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한의사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데, 한의사들도 충분히 교육이 돼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양방 의과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수업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협에서는 한의학과 의학의 뿌리가 완전히 다르다, 영상의학 교육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자꾸 그런 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진단용 의료기기라는 건 단순히 인체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측정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골절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고, 한의학적 골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골절이 된 이후에 치료에 있어서는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가 나누어질 수 있는 거지만,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환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측정도구이고 현대 과학의 산물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한방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면 의료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거다, 의료보험료 부담이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현재 건강보험 비중을 보면 한의계가 차지하는 게 약 4% 내외이고, 양의사 분들이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정말 양의사 분들이 의료비가 그렇게 걱정되면 스스로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을 삔 환자들은 어디서든 엑스레이를 한 번은 찍으셔야 되거든요. 현재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시면서 한의원도 왔다가 양방 병의원도 갔다가 이중으로 병원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오히려 병원을 한 번만 가시게 되면 되니까 병원비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엑스레이는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한의원에 오신 환자 분들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다 보니까 양방 병의원도 한 번 거쳤다가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비가 한 번을 찍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두 번 병원비를 내시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눈여겨 볼 사례가 있을까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의 사례인데요. 중국도 중의사와 서의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의사들은 이미 의료기기들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중의학을 더욱 객관화하고 과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의학 산업을 발전시켜서 매년 수십 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기기 허용 논란,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의사들 가운데에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조금 의사 분들이 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번 규제 기요틴은 한의사들이 요구해서 안건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발표된 것과 같이, 국민 가운데서 88.2%의 국민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을 하고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디서 한 여론조사인 건가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작년에 케이스파트너스라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한 내용이고요. (지난해 11월,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케이스파트너스에 의뢰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 전국에 있는 20~70대까지의 남성 501명, 여성 499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발송하는 방식.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인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8.2%(882명))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일뿐더러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역시도 앞으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한의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결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밥그릇 싸움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협 측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한의사들도 침구사들 침이나 뜸 불법이라고 하지 않느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침구사와 관련된 논란은 여기랑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면허인들끼리,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침구사 같은 경우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번 논의와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기기 허용,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다만 확대해 나갈 때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좀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결국 국민들한테 이로운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MRI나 CT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당장 포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고요?

▶ 김지호 홍보이사/대한한의사협회
MRI나 CT 같은 경우는 양방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사들은 우선적으로 국민을 진단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국민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들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였습니다.

▶ 한의사에 X레이·초음파 허용?…의사-한의사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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