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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로 키박스 녹이다 '의정부 화재'…영장 신청

<앵커>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1층 주차장에서 맨 처음 불을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오토바이 키박스에서 열쇠가 잘 빠지지 않아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려던 것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신청된 53살 김 모 씨는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실수로 불을 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김 씨는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추운 날씨 탓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화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이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가 7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4륜 오토바이를 두 달 전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사 수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지만, 김 씨가 화재 당시 사무실에 갇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점과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점 등을 들어 방화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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