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모(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국집 배달원으로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의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이들 여학생 중 1명의 몸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