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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서 북한에 목탄 밀수출한 일당 철창행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목탄을 밀수출하던 중국인 일당이 자국 세관 당국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랴오닝 성 지역 일간지 화상신보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16일 형법상 '국가 지정 수출입 금지품목 밀수죄'로 구속기소된 류 모 씨 등 일당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북한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랴오닝 성 단둥에서 선박을 이용해 몰래 북한으로 목탄 96톤을 보내려다 현장을 급습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세관 수사팀은 당시 단둥 시내의 한 화물 처리장에서도 이들이 북한에 보내려던 목탄 91톤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신문은 이 기사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북한의 중국어 표기인 '조선(chaoxian)'의 머리글자를 따 'C국가'로 처리하면서 '삼림자원이 부족한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과 언론은 접경 지역에서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 사안을 전달할 때 대부분 국가명을 밝히지 않고 '국경을 넘다', '국경 밖 ' 등으로 표현합니다.

신문은 이번 사건이 랴오닝 성에서 처음 적발된 목탄 밀수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삼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목재를 직접 태워서 만든 목탄을 수출입 금지품목에 넣었습니다.

또 2009년 7차 형법 개정에서 목탄 등의 밀수행위를 국가 수출입 금지품목 밀수죄로 정해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만성적인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서는 여전히 목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목탄가스 차량이 다수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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