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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 만취 상태 운전 적발

전남도의회 의원 만취 상태 운전 적발
전남도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남도의회 임모 의원을 입건했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목포시 옥암동 남악 하수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임 의원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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