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얼마나 잔혹했으면"…살인미수 피고인에 징역 30년 선고

"얼마나 잔혹했으면"…살인미수 피고인에 징역 30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이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김씨의 범행이 잔혹했다는 뜻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했습니다.

김 씨는 또 알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나가 손으로 이 1개를 뽑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김 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김씨는 무려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지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처럼 잔혹한 살인미수 범행 전에 A씨의 집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키는 바람에 당시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감형 사유로 고려하는 데 재판부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은 문화인류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 같은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적정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