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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방산비리는 이적죄"…처벌 강화법 발의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지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 간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심해졌다며 방산비리로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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