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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한시, 입법 취지 무력화"

김기식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한시, 입법 취지 무력화"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면 부정청탁 금지라는 입법 취지 자체가 무너지고 법 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놓고 보면 고위공직자로 제한할 경우 김영란법 제정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며 법안 손질을 시사해 이 문제가 2월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사위는 원칙적으로 체계, 자구 심사 권한만 있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며 "그럴 경우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고 월권이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소지 등 문제가 많아 이번에 정무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해 추가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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