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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안 알렸으니 현행범 체포 불법…음주운전 무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으니 현행범 체포 불법…음주운전 무죄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현행범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44)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서와 인수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등 어떠한 서류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이 30여 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바지 허리춤을 잡힌 상태에서 순찰차에 탑승해 파출소로 이동한 점 등으로 볼 때 임의 동행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현행범 체포에 앞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고서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9시 40분 경기 양주시 백석읍 인근의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윤 씨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26%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해 위법한 체포였고, 음주측정결과도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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