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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 어린이집 폐쇄·보육교사 영장 방침

<앵커>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인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여자아기를 폭행한 보육 교사에 대해 이르면 오늘(15일) 밤 늦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원아 폭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의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운영 정지 조치 후 폐쇄 절차를 밝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이재호 구청장은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조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설 폐쇄를 하려면 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연수구는 우선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연수구는 또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만나 "합당한 행정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가해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밤 늦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양 씨는 지난 12일 1차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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