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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달랑 5천 원 건져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달랑 5천 원 건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해 수백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단순 제공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겨우 5천 원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 모(43·여) 씨가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김 모(34)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9월 검사라고 밝힌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김 씨 계좌로 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 통장은 이 씨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서 대포통장으로 활용됐습니다.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이 씨는 김 씨에게 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 계좌에는 달랑 5천 원만 남아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해 범죄를 방조했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경솔하게 돈을 보낸 이 씨 과실을 고려해 300만 원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금전적 대가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씨에게 계좌에 남아있는 5천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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