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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 계약무효 소송

클라라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 계약무효 소송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출신의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말 클라라 소속사인 P사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 이 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이 문자메시지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P사 측은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해 시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클라라가 회사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 회사 측이 먼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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