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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어린이집 가해 교사 이르면 오늘 영장

경찰, 폭행 어린이집 가해 교사 이르면 오늘 영장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르면 오늘 가해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학부모 피해 진술서 분석을 마쳤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오늘 보육교사 양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 양씨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습관을 고치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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