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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원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선 뒤 시설 폐쇄나 자격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 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보육 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네 살 된 딸 A양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 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오른손으로 A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 피해 아동을 비롯해 같은 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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