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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 포천시장 영장심사…혐의 부인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오늘(14일) 의정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서 시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없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40분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도 서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만 간략히 답했었습니다.

경찰은 서 시장에게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 원과 9천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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