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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병무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올해 7월부터 병무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체류자와 징병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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