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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앵커>

여야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오늘(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처리가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을 오늘 본회의가 아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전에 거쳐야 하는 법사위원회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자, 법사위를 다시 열어 김영란법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다음 달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과잉입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세월호 배상, 보상법 등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안은 여야 간 막판 이견으로 2월 국회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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