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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법사위원장 5인 회동…김영란법 담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5명은 1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당초 국회법상 숙려기간 5일 경과규정 등을 들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영란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이날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위원장·여야 간사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영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이날 낮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해 법안의 법사위 상정은 유보된 상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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