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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위임 받았다" 타인 빌라 팔려던 50대 검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자신이 타인 소유 빌라에 대해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계약금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5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6시께 김해시내 삼정동의 한 사무실에서 허모(59·여)씨와 어방동의 한 빌라 매매계약을 하면서 "친척인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속인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해당 빌라 실소유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부동산에 매매 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허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빌라 관리인을 통해 실소유자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된 허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최근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 측은 "매도인이 부동산 실소유자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씨가 이전에도 사기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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