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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공사 입찰담합한 코오롱·동부 등 과징금 30억원

환경시설 공사 입찰담합한 코오롱·동부 등 과징금 30억원
공공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30억 4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 9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남 목포시의 환경에너지센터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 4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 3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을 94%대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로 5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도 조달청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목포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투찰률을 94%대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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