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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약정 안지키면 경영진 교체 권고받는다

부실징후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와 금리 인상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이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채무계열사 가운데 취약한 계열사와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구계획 이행률이 자꾸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목표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으로 마련해 이행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진의 교체를 권고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을 가동키로 했습니다.

약정이행 중인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경우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 약정체결이 종료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이를 공시하고 회사채발행 때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설, 철강, 조선 등 업종 외에 최근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화학을 비롯한 에너지업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구조조정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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