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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후원금'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2심서 집유 선고

'불법후원금'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2심서 집유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수십여곳의 노동조합으로부터 7억 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1심이 선고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많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 당시 오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2월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 할 때 당원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드디스크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은닉했다"며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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