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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밀' 이력서로 이민 시도…한전기술 직원 기소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밀이 담긴 이력서를 통해 미국에 이민을 시도한 한전기술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전기술 원자력본부 직원 4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학력자 독립이민' 제도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 이주알선업체에 이력서를 보내면서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 한전기술에서 기밀로 분류한 정보 10여 건을 첨부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 제도는 개인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A씨는 자신이 맡았던 업무 등을 이력서에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전기술 기밀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유출한 기밀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은 원자력발전소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A씨의 이력서를 받은 이주알선업체는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 채 미국 이민국에 A씨 이력서를 전달했지만 한전기술 기밀 일부는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력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지만 일부 기밀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됐다"며 "원자력발전소 구조해석 결과값 등이 적국에 넘어간다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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