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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통진당 국고보조금 지출 관련 위법성 조사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국조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곧 마무리합니다. 특히 해산 결정 직전, 거액을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합법적이었는 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올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60억 7천만 원 가운데 남은 돈 234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통진당이 올해 지출한 60억여 원의 내역을 확보해, 위법성이 있는지 정밀조사 중입니다.

특히 통진당이 지난 9일, 당 진보정책연구원 소속 위원들에게 4천100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직전, 당직자들에게 임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통진당이 분당한 국민참여당 발행 펀드 상환비에 6억 6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국고보조금 대부분을 지출한 것과 관련해 적법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산된 통진당 측은 "다음 달 2일까지 회계보고를 마치면, 합법적인 지출이었음이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통진당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출내역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과 후원회의 예금계좌에 대해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 전 의원 측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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