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황산 등 위험 화학물질 사면 실명 남는다

황산 등 위험 화학물질 사면 실명 남는다
앞으로 황산 등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 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황산 등 화학물질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물질의 종류와 양을 기록해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팔 때에도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인증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해당 물질은 황산과 니트로벤젠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등입니다.

이런 물질을 취급, 판매하는 시설은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해 출입자와 차량을 확인, 기록하거나 CCTV를 설치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또 청소년에게는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해당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경찰서나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