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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측 "심낭 천공은 과실…환자 비협조 말 안 돼"

신해철 측 "심낭 천공은 과실…환자 비협조 말 안 돼"
고 신해철 측이 대한의사협회의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해철 측의 변호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의협 소견에 대해 "천공은 수술 과정을 보지 않으면 단정하기 어려워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될 수 있지만, 신해철 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분명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술 후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의협은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퇴원은 분명히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열이 나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도 진통제와 해열제 처방이 전부였다. 예약에 한 번 빠진 적은 있지만 통증을 호소해도 별다른 처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부분은 의사로서 면책 될 수 없다. 환자의 비협조라는 건 해당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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