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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수술실에 휴대폰, 음식 반입? 감염 없으면 처벌 어려워"

대담 :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에 생일 파티를 하고 수술 도구로 장난을 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 결코 용납될 순 없는 일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이번 사례가 의료법 기준으로 처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네, 이른 시간에 고맙습니다. 지금 문제의 사진들이 간호조무사들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사진 보셨어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어떠셨어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가 되면서 의료기관이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수술실이 생일 이벤트 장소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환자가 수술대에 있는데 말이죠, 무슨 생일파티도 하고, 성형보형물로 장난도 치고 가위바위보하고 돈 가지고 장난하고 무슨 수술실 바닥에서 햄버거까지 먹기도 하고 환자를 정말 환자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순 없을 텐데 말이죠.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단 하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는 아주 높은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수술실에 있어서는 법률에 준할 정도로 수술 매뉴얼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일단 변호사님. 수술실에 음식물 반입은 가능한 건가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안 됩니다. 수술실이라는 데에는 감염이나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특히 수술 과정 중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수술 과정을 흐트러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그 자체가 감염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인해 수술 시간이 지연되거나 수술 과정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역시 핸드폰을 받느라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주 미세한 수술을 해야 하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 또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료법과 형법에 ‘환자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의료법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규정이 있어서 형사적으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 행정적으로는 면허 정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픽_강남성형외과

▷ 한수진/사회자: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어떤 의무인가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의료행위라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는 치료 과정 중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환자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자체는 자기가 수술을 받았는지 조차도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의 비밀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도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정지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품위손상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수술실에서 생일잔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거나 방조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간호조무사가 행위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해당 의사나 원장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의사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간호조무사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아 근데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료인이 아닌가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의료법 상에는 의사나 간호사만 의료인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상 처벌이 되지 않고요.

다만 형법 상 우리 317조에 보면 ‘의사의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직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사의 진료나 간호를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역시 형법 상, 업무 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근데요. 지금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던데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원래 간호 인력이 부족할 때 간호사의 간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각 병원이나 의원 급에서는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게 아니고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한 사례도 있고요.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보는 앞에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 하에 단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네요, 분명히. 이번 같은 경우는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변호사님 지금 음식도 먹고 수술 도구도 건드리는 행위도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수술실 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없습니까?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지금 수술실에 음식이나 핸드폰 같은 것을 들고 가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명백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지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 감염이 되지 않았다 하면 이를 달리 그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건 또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지금 보면 이 해당 성형외과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수술 시엔 환자들은 마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이런 상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뭐 사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에게 고도의 윤리적인 훈련이나 윤리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 스스로도 적극적인 자기 보호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나 녹음장치를 하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수술 전 과정 녹화 의무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내용이군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뭐 이렇게 마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신을 벗을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침을 흘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또 의사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수술이 잘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실에 있어서의 수술 과정 녹화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얼마 전에는 또 응급실에서 세 살 아이 턱을 꿰매는 수술을 한 의사가 음주 상태로 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전반적으로 의사들이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좀 높여야 할 것 같아요?

▶ 신현호 변호사/ 의료 전문 변호사

네, 사실은 그 사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하면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의사가 ‘내가 환자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나갔다고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로도 처벌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 환자 누워있는데 수술실서 '생일 파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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