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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통진당 계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낸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낸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민사51부는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보완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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