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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팅남 토막살해 유기 30대女 무기징역 구형

검찰 채팅남 토막살해 유기 30대女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금전욕 탓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cm 길이의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하고서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나가 절단한 B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수로에 버렸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습니다.

미혼인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범행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범행 직후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사실이 밝혀지며 금품을 노린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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