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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강화·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강화·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휘발유나 가스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 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내일 개정 공포됩니다.

환경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오존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재 탄화수소만 기준으로 돼 있는 것에 질소산화물을 더해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차량이 늘어나 입자상 물질 기준을 현행보다 50%,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각각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조건도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 주행조건에 추가해 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급가속 조건과 에어컨을 틀었을 때 상황을 반영한 배출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10년 또는 19만 2천㎞에서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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