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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56년 만에 진짜 이름 찾은 사연

남의 이름으로 50여년을 살아 온 80대 할머니가 재판을 통해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습니다.

지난 1958년 남편과 사별한 최 모 할머니는 같은해 역시 아내와 사별한 임 모씨와 재혼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세 자녀가 새어머니와 산다는 게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임씨의 부탁으로 사별한 아내인 박 모씨의 이름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이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임씨의 전처인 박씨로 56년을 살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름은 1960년 호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탈북 여성에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최 할머니는 이름을 빌려준 탈북여성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 할머니는 자신의 본명을 되찾고 싶다며 주민등록 재등록을 요청했지만 동사무소 측은 사망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이 안된다고 거부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탈북여성인 제3자가 최씨의 주민등록을 도용하고 지문을 등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동사무소측이 최씨의 지문을 새로 등록해 주민등록증 발급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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