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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건 반출 지시" 진술 확보

<앵커>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박관천 경정이 자신이 작성한 문건들을 밖으로 빼돌린 것은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구속된 박관천 경정과 박지만 씨 측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조 전 비서관이 직접 문건을 빼돌리진 않았어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알게 된 비밀을 박지만 씨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박지만 씨 측과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응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가겠지요.]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는 다음 달 5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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